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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10343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02. 7. 1.부터 2007. 12. 3.까지는 연 6%, 2007.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