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2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18:35경 의정부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C동 구역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