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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21267

약정금

주문

1.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 2015. 11. 30. 수원지방법원 2015년 금 제10800호로 공탁한 55,3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