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1.24 2016고정15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 없이 2014년경 충남 홍성군 B의 생산관리지역에 단독주택 67.5㎡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불법행위현장조사표
1. 불법건축물 현지조사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