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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안성시법원 2016.12.26 2016가단6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3가소2800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9. 2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5,659,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4. 5. 및 2016. 4.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본555호로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청구금액을 3,086,076원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3.경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6,036,000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유체동산을 가압류 한 다음 경매처분 하였고, 이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함으로써 원고가 3,086,076원을 공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 유체동산을 경매처분 하였다

거나 이 사건 압류에 대하여 원고가 3,086,076원을 공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이 법원 2013가소2800호 사건에서 피고의 허위 주장 및 증거로 인하여 패소하였으므로 이에 불복한다는 의미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