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집22(2)민096,공1974.7.15.(4920) 7911]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
“갑”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차인 명의를 원고 명의로 하기는 하였으나“갑”의 이름이 원고인 것 같이 행세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는“갑”과 원고가 동일인인 것으로 알고 계약을 맺게 되었다면 설사“갑”이 원고를 위하여 하는 의사로서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위 계약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핀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소외 1, 소외 2 부부가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 이름으로 피고와 본건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1, 소외 2 부부가 특별히 원고 이름으로 위 계약을 맺은 이유는 원고가 위 임대차보증금중 금 2,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한 것인즉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임대차계약은 위 소외 1, 소외 2 부부가 소외 3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피고와 그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히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 명의를 원고 명의로(다만 표기상 착오로 소외 3으로) 하기는 하였으나 그 계약당시 위 소외 1, 소외 2 부부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 함은 표시하지 아니하고 위 소외 2의 이름이 “소외 3”인 것 같이 행세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는 위 소외 2와 “소외 3”이 동일인인 것으로 알고 계약을 맺게 되었음이 분명한 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설사 위 소외 1, 소외 2가 원고를 위하여 하는 의사로서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원칙을 적용하여 위 계약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설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본건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즉 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이유에 따르면 논지가 들고 있는 수사기관의 소외 4, 소외 1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는 원심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2호증(계산서)의 기재만 가지고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취지인 바, 이러한 증거의 취사와 판단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며,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