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8. 29. 22:45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선술집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이전 잠시 사귀었던 C과 함께 피해자 D(47세)이 술집 내로 들어 와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머리 부위가 3cm 가량 찢어지고, 목 부위가 15cm 가량 찢어짐)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에 대한)
1.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범죄 경력에 대한, 관련 판결문 첨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상습 상해누범 상해특수 상해 범죄의 제1유형(상습 상해누범 상해특수 상해)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으로 징역 1년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임 일반감경인자: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