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건물철거][집19(1)민,338]
석명권은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거증책임있는 당사자에게 그 입증을 촉구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이다.
석명권은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거증책임있는 당사자에게 그 입증을 촉구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이다.
원고
피고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12. 17. 선고 70나21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본건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판결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서 문화재관리국과 사이에 위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원심에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와 문화재관리국 간에 본건 건물을 철거하지 않기로 한 특약의 유무를 물어 보아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석명권을 행사치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석명권은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거증책임있는 당사자에게 그 입증을 촉구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전연 주장하지 아니하는 공격 방어방법 특히 독립한 항변사유를 당사자에게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하는 것이어서 석명권의 한계를 이탈한다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석명권에 의하여 논지와 같이 피고로 하여금 그 항변사유에 해당하는 건물을 철거치 않기로 약정한 사실을 주장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이를 논난하는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