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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8 2020고단50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07] 피고인은 2017. 6.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7. 15: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교회 예배당에서, 그곳에 있던 헌금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091] 피고인은 2017. 6.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4. 13:35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교회에서,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지갑 안에 있는 10,000원권 지폐 3장, 5,000원권 지폐 6장 등 합계 6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헌금함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CTV 동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등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위 가.

항 기재와 같음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