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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05. 17. 선고 2011가합8119 판결

조세체권의 발생 근거가 되는 주식 양도 등은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이루어 졌으므로 사해 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조세체권의 발생 근거가 되는 주식 양도 등은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이루어 졌으므로 사해 행위에 해당함

요지

원고의 각 조세 채권의 납부고지가 채무자와 증여계약 체결일 이후에 이루어졌으나, 각 조세채권의 발생 근거가 되는 주식양도 등은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각 조세채권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적법한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1가합811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서AA

변론종결

2012. 4. 19.

판결선고

2012. 5. 17.

주문

1. 피고와 김CC 사이에 2008. 4.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BBB세미콘(이하 'BBBB세미콘'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김CC은 2007. 6.경 주식회사 DDD뱅크(이후 주식회사 DDD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게 당시 자신이 보유하던 BBBB세미콘의 주식 12,000주를 대금 000원에 매각하 여 주식회사 DDD뱅크로부터 위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위 주식 양도에 따른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던바,이에 원고는 김CC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기하여 2009. 11.경 양도소득세 000원(후에 증여세가 부과되면서 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2010. 4.경 증여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한편 원고는 별도로 진행한 세무조사 결과 김CC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발견하여 2009. 10.경 김CC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0000원(이하 김CC에 대한 원고의 위 각 조세채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별도로 결정•고지하였는데,2010. 11. 당시 김CC의 체납내역은 다음과같다.",(체납내역 생략)

나. 김CC은 2007. 6. 25.부터 같은 해 7. 24. 사이에 주식회사 DDD뱅크로부터 위 BBBB세미콘 주식의 양도대금 합계 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진EE에게 2007. 6. 27. 000원 , 2007. 7. 13. 000원을 각각 대여함과 동시에 나머지 000원은 그 무렵 자신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BBBB세미콘에 모두 입금하였다.

다. 한편, 김CC의 모친인 피고는 2008. 4. 24. 주식회사 FFFFF우인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OO동 0000 FFFFF빌라 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000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김CC은 2008. 4. 24. 000원, 2008. 5. 21. 000원, 2008. 5. 22. 000원 합계 000원을 매매대금조로 주식회사 FFFFF우인의 계좌에 입금(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위 매매대금 중 위와 같이 김CC이 입금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만을 주식회사 FFFFF우인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

가. 김CC은 모친인 피고의 노후 보장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주택자금 중 일부를 부담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는 위 건물의 구입 당시 채무자인 김CC의 금원 조성 경위나 원고에 대한 체납유무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하는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부당하다.

나. 설령 피고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적법하다 할지라도, 원고는 이 사건 증여로 인한 피고에 대한 증여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압류하였고 그 후 공매절차를 통하여 위 증여세 상당액을 배당받았으므로, 원고가 위 건물에 대한 공매처분을 통하여 이미 배당받은 금액만큼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결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가액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 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비록 원고의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의 납부고지가 채무자인 김CC의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인인 2008. 4. 24.(김CC의 금원지급은 2008. 4. 24. 뿐만 아니라 같은 해 5. 21. 및 5. 22. 등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나,위 금원의 최초 지급일인 2008. 4. 24. 당시 김CC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FFFFF우인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건물의 매수대금의 일부 부담을 내용으로 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고,위 각 금원의 지급은 위 증여계약에 따른 개별적 이행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후에 이루어지긴 하였으나,위 각 조세채권의 발생 근거가 되는 김CC의 BBBB세미콘 주식양도 등은 위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결국 원고의 위 각 조세채권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적법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김CC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하여 피고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이 사건 건물의 매수자금조로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가 위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김CC과 피고 사이의 위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가 심화되었다는 것, 즉 채무자 인 김CC의 무자력상태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김CC이 자신이 보유하던 BBBB세미콘 주식의 양도대금 000원 중 000원은 진OOO 에게 대여하고, 나머지 000원은 BBBB에 입 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갑 제3호증의 1, 제5호증의 1, 제7, 8호증(각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B세미콘, 주식회사 RRRR홀딩스, 조SSS는 2007. 7. 8. 주식회사 TTT코리아(이하 'TTT 코리아'라 한다)로부터 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TTTT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000원을 TTT코리아에 지급하였는데, BBBB세미콘은 위 계약금 중 000원을 부담한 사실, 위 계약 당시 당사자들은 대금지급의 지체로 인해 위 계약이 해제될 경우 매도인인 TTTT코리아는 위 계약금 중 절반인 000원만을 매수인들에게 반환하기로 하되, 그 중 000원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RRRR홀딩스에게 우선적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후 BBBB세미콘을 비롯한 위 계약의 매수인들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으나 TTT코리아(이후 주식회사 TTT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2010년 당시 자금 사정의 악화 등으로 인해 위 반 환 계약금에 대하여 우선청구권이 있는 주식회사 RRRR홀딩스에게 조차도 약정에 따른 반환을 마치지 못한 상태였으며, BBBB세미콘 역시 2010년 이후 000여원 이상의 조세를 체납하다가 폐업하기에 이른 사실, 또한 진EE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시가 000원 가량의 서울 영등포구 OO동 00 OO아파트 0동 0000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당시 이것이 조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었으며 기타의 적극재산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 사실, 이 사건 증여 당시 김CC의 적극재산은 진EE 및 BBBB세미콘에 대한 합계 000원의 대여금채권 외에는 농협 등에 대한 예금채권 합계 0000원만이 존재하는 한편, 당시 김CC은 원고에 대하여 000원 이상의 이 사건 각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 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 당시 진EE 및 BBBB세미콘에 대한 각 대여금채권을 포함한 김CC의 적극재산의 합계가 원고의 김CC에 대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액을 상회함은 사실이나, 위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김CC이 위 각 대여금채권을 용이하게 변제 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진EE 및 BBBB세미콘의 변제자력이 풍부하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김CC의 위 각 대여금채권은 적극재산의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여, 결국 김CC은 무자력상태에서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증여를 하였고,이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서 김CC이 사해의사로써 행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유효하게 취소 할수 있다.

다. 수익자의 악의

위와 같이 채무자인 김C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위 증여 당시 피고가 아들인 김CC의 자금 조성의 경위 내지 체 납여부 등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 피고의 앞서 본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

라. 가액배상의 범위

갑 제9호증, 을 제l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9. 29. 이 사건 증여를 이유로 피고에 대 하여 000원의 증여세를 부과 • 고지 하였고, 2011. 3. 16. 및 같은 해 3. 21. 위 증여세채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가 매수한 이 사건 건물을 압류하였는데,2011. 11. 29. 위 건물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위 증여세채권에 대하여 000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가 유효함을 전제로 위 배당액 상당을 증여세채무의 이행으로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위 배당액 상당의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취소판결을 통한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이전인 이 사건 소송의 과정에서 위 배당액 상당을 원고가 이미 부당이득한 것으로 보아 이를 원고에 대한 피고의 가액배상액에서 상계하는 등의 공제 주장을 하는 것은 형성소송으로서의 채권자취소소송의 특성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 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김CC 사이에 2008. 4. 24.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에 따른 가액배상의무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