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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11118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 1)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09. 4. 1. 주식회사 아산엠단성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한다

)에 대하여 채무자를 D으로, 채권최고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그 후 위 은행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인 원고에게 D에 대한 채권 및 위 근저당권을 양도하였다. 2)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국제신탁 주식회사)는 2010. 7.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피고들의 근저당권 1)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영남저축은행’이라 한다

)와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미래2저축은행, 이하 ‘스마일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11. 9. 30. 채무자를 주식회사 아산엠알아이로, 채권최고액을 84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2) 영남저축은행은 2013. 9. 26. 부산지방법원 2013하합16호로, 스마일저축은행은 2014. 4. 29. 이 법원 2014하합5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각 파산선고일에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배당표 작성 및 배당이의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 B(중복), C(중복)호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6. 18. 실제 배당할 금액 57,536,690,777원 중 1, 2, 3 순위 권리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7,292,635,687원을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4순위 권리자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아래 [표 중 권리내용란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 다음의 괄호 안은 가압류의 청구금액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표시한 것이다. .

순번 채권자 설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