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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08 2017가단90106

노임 청구

주문

1. 피고(반소 원고, 이하 ‘피고’)들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반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들에 의해 고용되어 ‘고양시 덕양구 D, F상 건물 신축 공사’에서 목수일을 하였고, 그 공사는 2013. 11.경 완공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들이 노임을 주지 않아 원고가 독촉하자, 피고들은 2014. 7. 2. ‘원고의 목수 노임 3,500만원을 G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도록 위임’하는 지불 위임장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그 위임장을 바탕으로 피고들의 G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2,000만원은 받았으나 나머지 1,500만원은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피고 B이 G을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25059 공사대금 사건에서 G은, 피고 B이 이미 원고에게 양도한 3,500만원도 청구하고 있다며 다투었고, 결국 그 돈을 G이 지급하기로 하여 공제한 후 조정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노임을 지급할 자는 피고들이 아니라 G이다.

원고도 지불 위임장을 교부 받을 때 피고들로부터 3,500만원을 받지 않겠다고 구두 약속하였다.

(2) 판단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피고들의 주장대로 G이 원고의 노임을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원고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들이 먼저 지급한 후 G에게 구상할 수 있을 뿐이다.

나. 피고들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7. 7. 1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