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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8. 7. 18.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2. 8. 23.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번 처벌받고 2007. 12. 2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5. 05:45경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에 있는 25시 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탑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갤로퍼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5. 05:4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탑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효성병원 쪽에서 육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전방2차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