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5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16:06경 당진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서해안고속도로 상행 29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3%로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