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19 2016가단20489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3.부터 2016. 8. 3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5. 2. 12. 원고에게 액면금 40,000,000원, 지급기일 2015. 9. 12., 지급지 광주시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