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8.경부터 2019. 8. 27.경까지 강원 양양군 B, 지하 1층에서 룸 7개, 카운터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C’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D를 월급 100만 원 및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여성 6명, 러시아 국적의 여성 4명, 카자흐스탄 국적의 여성 1명을 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등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은 출입국관리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노동력을 착취할 우려도 있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영업한 기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