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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569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1. 8.경까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자판기’의 관리 직원으로 자동판매기 관련 수금, 청소 및 수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1. 8.경까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광주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 자동판매기의 판매 대금(합계 6개월분 75,454,47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돈 중 14,043,120원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3.부터 2011. 8.까지 위 ‘광주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캔음료수 자동판매기의 판매 대금(합계 6개월분 59,009,9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돈 중 5,196,210원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