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및위자료][공1996.12.15.(24),3577]
민법 제842조 의 제소기간의 적용 범위
민법 제840조 제6호 에 해당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842조 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원고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며 거기에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민법 제842조 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의 사유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의 소의 제소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민법 제840조 제6호 에 해당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842조 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 당원 1987. 12. 22. 선고 86므9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위 법조 소정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데도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하고 본안에 관하여 판결하였으니 위법하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