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9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I는 2017. 1. 말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낸 사이다. 피고인은 2017. 2. 4. 14:56 경부터 같은 날 16:34 경 사이 서울 마포구 J에 위치한 3 층 ‘K DVD’ 8번 방 내에서 소파에 앉아 피해자와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끌어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왼쪽 귀 속에 혀를 집어넣어 핥으며 입맞춤을 하고 재차 오른쪽 귀 속에 혀를 집어넣어 핥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VD 방에서 피해자와 서로 간지럼을 피우는 등 장난을 치며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다가 피해자도 자신에 대한 호감이 있다는 생각에 약간의 스킨십을 더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만두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제 추행한 바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데,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 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당겨 꼼 작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공소 사실과 같은 추행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장난으로 귀에 바람을 넣은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귀를 빨아서 축축한 침이 묻을 정도였으며, 그 외에도 피고인이 장시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위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피해자로서는 심한 불쾌감을 느낄 상황이었고, 피해자 역시 당시 상황에 대하여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그런데, DVD 방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영화가 끝난 후 DVD 방을 나오면서 전화를 하며 앞서 나가는 피고인에게 빠르게 다가가서 피고인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만지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