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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506902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7. 8. 14.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철거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12. 1.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2007. 8. 3.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상실일 전날까지 월 1,977,24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C이 상고하였으나 2011. 9. 8.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위 판결에 의거한 원고의 C에 대한 부당이득금 채권액은 2019. 9. 30. 현재 288,550,060원이다.

나. 근저당권설정등기 1) C은 2007. 8.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8. 3.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은 2007. 8.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8. 3.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의 재산 1) C은 이 사건 부동산과 2007년식 소형 자동차를 소유하는 외에 다른 부동산은 소유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부동산은 감정평가액이 428,000,000원 정도이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시공사는 유치권자로서 80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