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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28 2014고단37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초순경부터 2010년 1월 하순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평택시 C에 있는 D횟집에서 수산물을 거래처에 배달하고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7.경 위 D횟집에서, 거래처인 ‘E’에 수산물을 납품하고 그 대금 776,000원을 수금하여 위 횟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수금한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가공의 거래처에 납품하는 것처럼 하여 총 41회에 걸쳐 합계 51,157,7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에 비추어 사안 중하나, 별다른 범죄 전력 없고 피해변제를 위해서 노력한 점,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각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