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7세)는 고등학생으로서 2020. 3. 8.경부터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12:30경 위 식당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화장실로 들어가라고 한 다음 문을 닫고 피해자에게 “한 번만 안아 보자.”라고 말하면서 두 팔을 벌리고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거부하여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8.경부터 2020.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총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가명)의 진술 및 진술녹취록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첩보 보고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형집행종료사실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