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4. 17:54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0년 이후 징역형 실형 전과를 비롯한 네 건의 음주운전 전과와 세 건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범행으로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최근 10여 년 동안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