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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15 2021고정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 01:4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서면 점 앞 노상에서 D K5 승용차량의 이동 주차를 위해 약 1미터 정도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으며, 군 입대 후 곧바로 귀가 조치될 정도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청각 장애인인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 및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