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공1983.7.15.(708),1026]
도박피의자를 방면하고 그 판돈을 부하직원과 분배한 파출소장에 대한 파면처분의 당부
파출소장이 당번근무중 도박피의자를 검거하여 도박 판돈 합계 금 841,000원을 압수하고 위 검거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위 도박피의자들을 모두 방면하면서 위 판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부하직원과 함께 금 168,000원씩으로 분배하였다가 그 후 말썽이 나자 그 다음날 반환하였다면 그가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이 사건 파면처분을 받기까지 약 12년 8개월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16회에 걸쳐 표창 및 상장을 받았다 하여도 이 사건 징계의 양정(파면)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형
서울특별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고는 1981.5.20부터 영등포경찰서 여의도파출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당시 위 파출소에서는 소장인 원고 아래 을부 근무조로 경장 소외 1(차석), 순경 소외 2, 3등 4인, 갑부 근무조로 소외 김신근 경장등 4인으로 각 근무조를 편성하여 교대근무에 임하고 있었던바 원고 및 을부 근무조 경찰관들은 1982.1.30.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당번근무에 임하고 있던중 1982.1.30.22:00경 순경 소외 2는 본서 상황실로부터 여의도 체육공원 부근 고수부지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통보 및 익명의 전화신고를 받고 순경 소외 4와 같이 현장에 출동하여 소외 5등 도박피의자 6명을 파출소까지 연행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금 841,000원을 압수하였는바 순경 소외 4와 차석인 경장 소외 1은 소외 5의 매부로서 여의도동 동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소외 6 등으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전화부탁을 받게 되자 본서 상황실에 검거사실을 보고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무일지에도 올리지 않고 동행보고서의 작성도 하지 아니한 채 1982.1.31.11:30경 소장인 원고의 승낙을 받아 위 도박피의자들을 모두 방면하면서 위 판돈 금 841,000원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금 168,000원씩 5등분하여 소장인 원고 이하 을부 근무조 경찰관들에게 분배하였고 원고도 차석인 경장 소외 1로부터 흰봉투에 넣은 금 168,000원을 받았다가 그 후 말썽이 나자 순경 소외 4는 다시 위 돈을 모두 거두어 다음 날인 1982.2.1.13:00경 위 도박피의자 중의 한 사람인 소외 7에게 반환한 사실 등을 인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이르는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만한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이 점 상고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이른바 재량행위에 속하는 행정처분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유월하였거나 또는 남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공익성과 합목적성 또는 비례의 원칙 등에 의하여 이를 가려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는 1969.6.4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이 사건 파면처분을 받기까지 약 12년 8개월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16회에 걸쳐 표창 및 상장을 받은 사실과 원고가 분배받은 판돈을 그 다음날 반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반면에 원고가 파출소의 소장이라는 책임자의 지위에서 저지른 이 사건 비위사실의 성격, 횡령한 돈의 수액, 이러한 성격의 돈에 대한 국가의 징계정책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의 이 사건 징계의 양정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