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 13.부터 피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대한 소유권 상실일...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157/1191 지분 및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2016. 4. 14.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34/1191 지분은 C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C 명의로 되어 있었던 위 34/1191 지분에 대하여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8. 4. 12.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2019. 5. 31.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 전체 면적 1191㎡ 중 34㎡에 해당하는 면적 부분에 대한 임료는 월 86,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촉탁결과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건물의 철거 및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나아가 2018. 2. 9.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시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ㆍ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