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09 2014고단17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1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논실마을 방면에서 옥룡면소재지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휴가기간으로서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많이 있었고, 그곳은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서울관광개발(주)의 소유인 F 뉴에어로 버스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즉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을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서울관광개발(주) 소유의 위 버스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584,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사체검안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