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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1 2013고정3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개동 501에 있는 부흥지구대 앞 도로를 부흥로타리 방면에서 부천상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그 신호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5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60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