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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18. 선고 2011가단45905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미노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음 담당변호사 박종범 외 1인)

피고

주식회사 디에이치엘코리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현)

변론종결

2013. 1.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393,4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이티에 있는 국제연합 아이티 안정화 임무단에 파병된 국군 파견부대에 광파거리측정기 2세트를 공급하기 위하여 2011. 9.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빌딩 소재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아이티의 포르토프랭스에 있는 국제연합 아이티 안정화 임무단의 로그베이스까지 항공운송하여 줄 것을 의뢰하는 내용의 항공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의뢰한 화물은 4개의 상자에 포장되어 있었는데, 그 중 2개의 상자에 주장비가 들어 있었고, 나머지 2개의 상자에 부속장비인 삼각대 등이 들어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 체결 당일에 원고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화물을 인수한 다음, 원고에게 송하인은 ‘원고 회사’, 수하인은 ‘위 파병부대의 남성용 대위’, 화물 정보란에는 ‘포장 4개, 무게 50kg’, 화물명세란에는 ‘TS09 Power-1(Leica/Swiss) 2세트, Prism Pole & Support 2세트, CPT101. Wooden Tripod 2세트’로 각 기재된 국제항공운송장(이하 이 사건 운송장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는데, 이 사건 운송장에는 세관신고를 위한 가격을 표시한 “Declared Value for Customs"란에 ”USD 39,786.13"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위 화물의 용적을 83.5kg으로 측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총 운송료를 1,417,436원(운임 1,118,900원 + over sized piece로 인한 추가요금 30,000원 + 유류할증료 268,536원)으로 계산하여 청구하였다.

라. 위 화물은 2011. 9. 28. 인천공항에서 피고의 항공기에 기적되었고, 다음날인 같은 달 29. 경유지인 미국 플로리다의 마이애미 공항에 도착한 후, 같은 날 목적지인 아이티의 포르토프랭스 공항에 다시 운송되었으나, 위 화물 4상자 중 주장비가 들어 있는 상자 1개(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가 도착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화물의 무게는 12.7kg이고 용적은 22.2kg이다.

마. 그 후 이 사건 화물의 소재를 발견할 수 없게 되자, 피고는 수하인에게 나머지 화물인 상자 3개만을 배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 25호증, 을 제1, 2, 3,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운송계약은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2007. 12. 29. 국내에서 발효되었다. 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한다)이 피고의 약관이나 민법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국제항공운송계약에 해당하고(아이티는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화물의 도착지는 국제연합이 창설한 국제연합 아이티 안정화 임무단의 기지인 이상 위 협약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몬트리올 협약 제18조 제1항은 “운송인은 화물의 파괴·분실 또는 손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를 야기한 사고가 항공운송 중에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물이 피고의 항공운송 과정 중에 분실된 이상,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 분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 피고에게 실제 화물가치를 신고하고 추가요금 지급을 약정한 이상 몬트리올 협약의 책임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분실된 이 사건 화물이 광파거리측정기의 주장비인 관계로 광파거리측정기 1세트의 납품가격인 23,440,000원과 위 화물 분실로 인하여 새로 광파거리측정기 1대를 구매하여 납품하게 되면서 납품지연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부담한 지체상금 2,953,440원의 합계인 26,393,440원을 배상받아야 한다.

2) 피고 : ① 이 사건 운송계약의 약관 제6조에 따라 배상책임이 미화 555 달러(22.2kg × 1kg당 책임한도액 미화 25달러)로 제한되거나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377.4 SDR(22.2kg × 1kg당 책임한도액 17 SDR)로 제한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약정한 운송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미수령 운송료채권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화물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배상책임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

몬트리올 협약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화물의 운송에 있어서 화물의 파괴·분실·손상 또는 지연이 발생한 경우 운송인의 책임은 1㎏당 19 주1) SDR 로 제한된다. 단, 송하인이 화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에 도착지에서 인도시 이익에 관한 특별신고를 하였거나 필요에 따라 추가 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주2)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항공화물운송인인 피고의 배상책임한도는 위 협약 규정이 적용되면 1kg당 19 SDR의 비율로 환산한 금액이 될 것이고, 위와 같은 배상책임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화물을 피고에게 인도할 당시 위 화물의 실제 가치를 특별히 신고하고 그에 따른 추가요금(종가요금)을 지급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위 협약 규정의 번역된 문언은 “인도시 이익에 관한 특별신고를 하였거나 필요에 따라 추가 요금을 지급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 ‘화물의 실제 가치 신고’와 ‘추가요금의 지급’의 어느 하나만 이루어지면 배상책임제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해석될 수 있으나, 원문의 표현( …a special declaration of interest in delivery at destination and has paid a supplementary sum if the case so requires )과 화물의 실제 가치 신고는 추가요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화물의 실제 가치 신고 및 추가요금의 지급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운송장에 세관신고를 위한 가격으로 미화 39,786.13달러를 기재하였고,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에도 동일한 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가격의 기재가 추가요금(종가요금)의 산정을 위한 “이 사건 화물의 도착지에서 인도시 이익에 관한 특별신고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운송계약 당시 피고는 화물 전체 중량 83.5kg에 대하여 운임으로 1,118,900원을 청구하였는바, 갑 제10, 11, 15, 18, 19, 23,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운임액에 화물의 실제 가치 신고에 따른 추가요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는 몬트리올 협약 제22조 제3항에 따른 배상책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바(피고의 약관에 따른 책임제한액인 미화 555달러를 원화로 환산하면 주3) 586,135원 으로서 아래에서 보는 몬트리올 협약에 따른 책임제한액에 미치지 못하는데, 몬트리올 협약 주4) 제26조 에 따라 위 협약에 규정된 책임한도보다 낮은 한도를 정하는 약정은 무효로 되므로 약관상의 책임제한액을 적용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계산하면 421.8 SDR(22.2kg × 1kg당 책임한도액 19 SDR)이 되고, 한편, 몬트리올 협약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SDR을 재판절차에서 국내 통화로 환산할 경우 판결일자의 국내통화환산액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SDR로 정해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시점은 그 판단의 실체가 형성되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정함이 상당한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2. 10. 12.경의 1 SDR의 원화 환산액은 1,718.98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725,065원(421.8 SDR × 1,718.98원)이 된다.

다. 상계

이 사건 운송계약의 운송료는 1,417,436원이 되고 위탁한 화물 4개(총 83.5kg) 중 이 사건 화물(22.2kg)을 제외한 나머지 화물 3개만이 도착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도착한 3개의 화물(총 61.3kg)에 대한 운송료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운송료 중 도착한 화물에 상응한 부분인 1,040,584원(1,417,436원 × 61.3/83.5)의 운송료채권이 있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운송료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운송료채권액이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액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은 소멸하였다.

라. 소결론

원고는 이 사건 화물의 분실로 인하여 피고에 대하여 725,065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있음이 인정되지만, 피고의 원고에 대한 1,040,584원의 운송료채권으로 상계되어 위 손해배상채권은 소멸하였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형순

주1) 몬트리올 협약이 최초 발효할 당시에는 17 SDR이었다가 2010. 7. 1.부터 19 SDR로 인상되었다.

주2) 이 부분에 관한 협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In the carriage of cargo,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in the case of destruction, loss, damage or delay is limited to a sum of 19 Special Drawing Rights per kilogram, unless the consignor has made, at the time when the package was handed over to the carrier, a special declaration of interest in delivery at destination and has paid a supplementary sum if the case so requires.”

주3)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3. 1. 21. 기준 환율 1,056.10원으로 계산

주4) 몬트리올 협약 제26조는 “운송인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또는 이 협약에 규정된 책임한도보다 낮은 한도를 정하는 어떠한 조항도 무효다. 그러나 그러한 조항의 무효는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은 이 협약의 조항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