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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8가단198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①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B 소유의 부산 사하구 C아파트 제13층 제1305호에 관하여 2016. 12. 5.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된 사실, ② 이 사건 경매절차의 2018. 1. 24.자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124,183,481원 중 배당요구권자(최우선임금체당금)인 피고에게 1순위로 채권금액 98,587,500원 전액이, 교부권자(당해세)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에게 2순위로 채권금액 73,770원 전액이,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채권금액 126,253,350원 중 25,522,211원이 각 배당된 사실, ③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8. 1.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판단 변론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에 있어서는 주요사실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한 이를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고(대법원 1983. 2. 8. 선고 82다카1258 판결 등 참조), 배당이의소송에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주장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등 참조), 당사자에게 주장책임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 이를 주장하는지 여부를 석명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891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배당이의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어(소장에는 “청구원인은 시일이 촉박하여 추후 조사하여 제출하도록 하겠다“고만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