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9.06 2017가단849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81.42㎡를 인도하고,
나. 2015. 4. 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81.42㎡를 인도하고,
나. 2015. 4. 3.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