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9.06 2017가단849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81.42㎡를 인도하고,

나. 2015. 4. 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