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26 2014고단518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5.경부터 2014. 3. 14.경까지 피해자 B 운영의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에서 배달 및 수금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받은 가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실제 판매량을 줄여서 장부를 기재한 후 나머지 판매량 상당의 대금을 자신의 대출금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386회에 걸쳐 합계 148,921,39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영수증 및 체적검침 현황 등 정리자료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