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08. 9.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5. 7. 26. 06:00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강창우반그린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3세), F(여, 24세), B(35세)이 동승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강창우방그린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매곡네거리 쪽에서 문양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 뒤쪽 2차로에는 피해자 G(60세)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가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튕겨 피고인의 차량 왼쪽 옆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