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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06. 25. 선고 2007구합3191 판결

출자지분 현물반환시 분양예정가격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출자지분 현물반환시 분양예정가격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공동사업자의 탈퇴로 출자지분 현물반환시 분양예정가격을 시가로 산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적정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4.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56,812,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양○○, 오○○, 이○○(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 및 변○○은 2003. 5. 30. 동업계약(원고와 변○○의 출자지분은 각 3/12, 소외인들의 출자지분은 각 2/12로 정하였다)을 체결하고 위 동업계약에 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시 ○○구 ○○동 1051에 있는 ○○○스포츠센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매를 통하여 낙찰받아 위 건물에 관하여 위 각 출자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사업자대표를 변○○으로 정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3. 6. 15.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일반 분양, 임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업을 시작하였다.

나. 그러던 중 변○○이 2004. 2. 5.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자, 원고와 소외인들은 변○○에게 그 출자지분의 반환 명목으로 이 사건 건물 중 201호 내지 203호, 205호 내지 208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에 관한 원고와 소외인들의 공유지분을 전부 이전하여 주었으며, 사업자대표를 원고로, 공동사업자를 원고와 소외인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971,567,000원을 신고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공급행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ㆍ납부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원고와 소외인들이 작성하였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예상분양내역서 기재 분양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이에 관한 과세표준을 3,065,844,000원으로 경정한 후, 2006. 4. 7.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소외인들은 변○○에게 출자지분 반환 명목으로 이 사건 점포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위 점포의 취득당시 원가에 의해야 하고, 가사 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위 점포의 시가에 의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위 점포의 분양예정가격을 그 시가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이 사건 점포는 그 입지조건상 위 분양예정가격에 분양되기 어려웠고, 실제로 원고와 소외인들이 위 점포를 변○○에게 양도하기 전에 실시된 감정평가에서 그 평가액이 위 분양예정가격을 하회했으며, 이 사건 점포와 같은 층에 위치한 204호는 위 분양예정가격을 훨씬 하회하는 가격으로 분양되었다.) 이 사건 처분은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소외인들 및 변○○은 9층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으면서 1층 내지 4층에 있는 점포들은 분양을, 5층 내지 9층에서는 스포츠센터 영업을 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각 점포의 분양예정가격 등을 기재한 분양예정내역서를 작성하고 1층과 3층을 먼저 분양하였는데, 1층 및 3층에 위치한 각 점포들(1층 8개, 3층 6개)은 2003. 6. 28.부터 2004. 1. 26.사이에 예상분양내역서 기재 분양예정가격 또는 이를 상회하는 가격으로 분양이 되었다.

(2) 이후 변○○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자, 원고와 소외인들은 인근 점포의 거래시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예정가격 등을 고려하여 변○○에 대한 출자지분 반환 명목으로 아직 분양이 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이 사건 건물 부분 중 이 사건 점포를 양도해 주기로 하였다.

(3) 위 예상분양내역서에 기재된 분양예정가격, 원가 및 이에 따른 분양수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변○○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원고와 소외인들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수익은 1,716,888,000원이고, 원고와 소외인들이 이 사건 건물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변○○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수익은 1,876,454,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데, 원고와 소외인들은 변○○과의 동업관계 청산에 따라 변○○의 출자지분을 현물인 이 사건 점포로서 반환한 것이고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가에 의한 과세표준에 따라 산정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점포가 변○○에게 양도되지 직전 6개월여 동안 이 사건 건물 중 1층 및 3층 소재 14개 점포의 분양가격이 위 예상분양내역서에 기재된 분양예정가격과 비슷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점, 위 예상분양내역서 기재 분양수익을 기준으로 하면, 변○○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원고와 소외인들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분양수익과 원고와 소외인들이 나머지 미분양 점포에 대한 변○○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분양수익이 거의 비슷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소외인들 및 변○○이 동업관계를 정산하면서 위 분양예정가격에 따라 산정한 미분양 점포들의 예상 분양수익을 참작하여 변○○의 출자지분을 계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위 예상분양내역서에 기재된 분양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점포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시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감정원이 2003. 12. 1.을 기준으로 평가한 이 사건 점포의 가액이 위 분양예정가격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건물 중 5층 내지 9층 부분을 감정평가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1층 내지 3층을 포함한 건물 전체의 가격을 원가법에 의해 간이하게 산정해 본 것에 불과하고, 위 산정 과정에서 이 사건 점포와 마찬가지로 분양예정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평가된 이 사건 건물 1층 및 3층 각 점포가 그 무렵 실제로는 위와 같은 평가액이 아니 위 분양예정가격 또는 이를 상회하는 가격에 분양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한국감정원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감정평가 내용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②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와 같은 층에 위치한 204호가 2006. 12.경 이 사건 점포의 바로 위층에 있는 306호 및 307호가 2007. 6.경 위 분양예정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에 분양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점포의 양도일인 2004. 2.경으로부터 약 2년이 더 경과한 시점으로서 위와 같은 양도가격이 이 사건 점포의 양도일 당시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