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종전의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변경하고, 적용법조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공동체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전 인류적으로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