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투자 해소에 따른 지분반환 청구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 8.경부터 2016. 11.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나. 피고의 친구인 C는 2008. 10. 27. F과 사이에 안동시 D 전 1,564㎡과 E 전 3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억 7,500만 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2)에는 매매대금이 3억 4,6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3호증, 제7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3억 7,50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배우자인 G의 명의로 2008. 11. 10.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8,750만 원, 2008. 11. 27. 취득세, 등록세 등 비용 명목으로 700만 원 합계 1억 9,450만 원을 C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고, 피고는 나머지 매매대금과 비용을 C에게 제공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① 2008. 11. 12. C 앞으로 2008. 10.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② 2010. 2. 23. 피고 앞으로 2010. 2. 2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후 2010. 12. 7. 피고 앞으로 2010. 1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C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위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피고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1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투자하여 매수한 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 중 1/2 상당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2008. 11.경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