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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9 2019노18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공유자들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부동산 개발을 추진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끼친 점, 그 과정에서 사문서는 물론 공문서까지 위조한 점 등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원심판결의 ‘선고형의 결정’란에 설시되어 있는 여러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