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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3가단4029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1억 원 및 이에 대한

가. 피고 B는 2003. 7. 1.부터 2013. 4.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사이이고, 피고 C는 원고가 운영하던 D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한 바 있다.

나. 원고는 2002. 12.경 피고 B의 동생인 E 명의 계좌로 1억 원, E의 사실상 배우자인 F 명의 계좌로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E은 2003. 4. 20. 원고에게 위 2억 원 중 1억 원을 변제하였다. 라.

피고 B는 2003. 4. 24. 원고에게 ‘1억 원을 정히 차용한 바 2003. 6. 30.까지 변제하겠음’이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 C는 2009. 2. 9. 원고에게 ‘1억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능력껏 갚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현금차용증(갑 제2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가 200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