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금반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피고 B는 동업체를 결성하여 2011년경 의료법인 E의 실제 운영자인 F과 사이에, 위 재단이 운영하는 ‘G 병원’ 구내식당을 위탁관리하고 식자재를 납품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재단에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고, 병원 리모델링을 위하여 위 재단에 5,000만 원을 대여하되 병원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개원하면 이를 즉시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약정에 따라 D은 2011. 8. 16. 위 재단에 5,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다음 날 위 동업체에서 탈퇴하였다.
다. 피고 B는 부인인 피고 C의 명의로 ‘H’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B는 피고 C의 명의를 빌려 2011. 8. 18. 위 재단과 사이에 위 병원에 관한 급식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병원 개원 이후 I의 보증서를 발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피고 B는 같은 날 2억 원을 위 재단에 송금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B는 2018. 8. 18. 위 병원에 대한 식자재납품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운영자금은 각 1억 2,500만 원씩 부담하고, 피고 B가 업무를 전담하기로 하였다.
마. 위 병원은 위 급식운영관리계약 체결 이후 자금사정으로 개원을 하지 못하였고, 위 병원 건물 및 대지도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6, 10,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위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동업자금 합계 2억 5,000만 원 중 2억 원은 위 재단에 지급한 보증금에 사용하되 I의 보증서를 받기로 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식자재 물품구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 B는 보증서를 받지 않고 보증금을 지급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5,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