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18. 19:07경 이천시 C에 있는 ‘D’ 2층 여자화장실 내의 오른쪽 칸 안쪽에서 대기하던 중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들어오자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칸막이 밑 공간을 통하여 집어넣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과정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9.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대기하던 중 옆 칸으로 피해자 E(여, 40세)가 들어오자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칸막이 밑 공간을 통하여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과정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된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 분석자료, 모바일 분석보고서 중 멀티미디어, 피의자의 추가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