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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229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8.부터 2012. 5. 10.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주) D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화장지, 물티슈 등 물품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1.부터 같은 해

5. 10.까지 피해자를 위해 화장지 등을 거래처인 E에 판매하고 총 44,092,800원을 수금하여 21,500,000원은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22,592,800원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개의 거래처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787,28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1. 각 거래명세표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