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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2.04 2015고단1441 (1)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와 2015. 2. 28. 21:00 경부터 같은 날 21:40 경까지 전 남 무안군 E에 있는 F의 집 거실에서, 화투 50 장을 사용하여 1점 당 200 원씩 걸고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도금 합계 2만 6,880원을 걸고 이른바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기록 제 24 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