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정기신고로써 그 예납세액은 정기신고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로써 그 예납세액은 정기신고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는지 여부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와 그 예납세액신고는 별도의 신고로서 예납세액신고가 정기신고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볼 수 없음
2014구합519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김AA
강동세무서장
2014. 6. 26.
2014. 8.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9.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3,284,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OO. OO. OO. 피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연간환산액 173,160,000원, 종합소득공제 2,000,000원, 종합소득과세표준171,160,600원, 산출세액 45,766,210원, 중간예납산출액 23,383,100원으로 계산하여 위 23,383,100원을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는 않았다.
나. 원고는 2009. 5. 30. 피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납부할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간예납세액 23,277,605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무납부자 당연 경정'을 사유로 2012. 11. 9. 원고에게 중간예납기준액을 46,556,210원, 결정세액을 23,278,105원, 가산세를 10,006,639원으로 산정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 33,284,7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2. 11. 23. 이의신청을 거쳐, 2013. 4.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예납적 조세이므로 당해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면 확정된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되는바, 원고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이후인 2012. 11. 9.자로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⑵ 거주자가 중간예납추계액을 11. 30.까지 신고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거주자에게 11. 15.까지 고지한 중간예납세액 납세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는데, 원고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을 2008. 11. 30.이 도과한 2008.12. 4. 신고하였으므로 원고의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는 효력이 없고, 피고가 2008. 11. 15.경에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이유효한바, 원고가 신고한 중간예납추계액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원고의 위 가. ⑴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1. 1.부터 6. 30.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11. 30.까지 납부하거나, 중간예납기간 동안의 소득금액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을 11. 30.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고(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제3항),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통상 1. 1.부터 12. 31.까지)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며(소득세법 제76조 제1항, 제2항),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하는바(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제1호),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중간예납세액은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 중간예납세액이 납부되었음을 전제로 공제할 대상으로서 양자는 별도로 신고(부과)・납부하여야 하는 것이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만으로 신고된 중간예납세액이 흡수되어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는 2009. 5. 30.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간예납세액 23,277,605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으나, 중간예납추계액은 신고만 되었을 뿐 납부되지 않았음에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중간예납세액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미납부한 상태인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에 대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위 가. ⑵항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전산자료에 입력되어 있는 원고의 2008년 귀속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일자는 2008. 12. 4.인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세무서장의 중간예납세 고지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의 1/2 상당인데 반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의 30/100에 미달함을 전제로 실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함으로써 세무서장의 중간예납세 고지액보다 적은 금액이 되는바, 거주자 입장에서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인정받는 것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중간예납세를 고지받는 것보다 유리하고1), 거주자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기한을 약간 도과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과세관청이 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기초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안내 및 경정처분 등을 한 경우 신고기한 도과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소득세법 제80조 제4항)고 규정되어 있는바,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중간예납추계액 신고가 기한을 도과하여 효력이 없고, 피고 의 중간예납세 고지액(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1/2 상당)이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후 피고가 그 중간예납세액 결정에 오류가 있어서 이를 경정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