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는 행위로 인한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B, D이 공모하여 2010. 1. 30.부터 2010. 6. 21.경까지 국산 참깨에 중국산 참깨를 혼합하거나 전부 중국산 참깨임에도 마치 국산 참깨인 것처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참깨 총 21,820kg 시가 합계 308,03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위 사람들은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로 인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B, D은 2010. 8. 5.경부터 2014. 3. 7.경까지, 원심 공동피고인 C는 2012. 12.경부터 2014. 3.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참깨 총 246,580kg 시가 합계 3,560,21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위 사람들은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각 공소사실은 원래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던 원산지 허위표시에 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이 2010. 8. 5.부터 시행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22호로 제정)로 옮겨지게 되어 그 적용 법조가 달라진 것일 뿐 그 보호법익이 동일하고 그 범행 횟수, 기간,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를 가지고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행한 것으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ㆍ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 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