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상)][공2000.11.1.(117),2146]
[1] 상표권부여의 형성처분의 법적 성질(=대물적 처분) 및 사용권불등록을 상표등록취소사유로 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책임은 그 등록상표권자의 승계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소심판에서 취소여부를 지정상품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상표권부여의 형성처분은 특정인의 속성과의 관련성보다는 상표라는 표장의 식별표식으로서 물(물)에 대한 처분이고 또 사용권불등록을 상표등록취소사유로 한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공익을 위한 제재적 성질을 가진 규정이라 할 것이니 이에 해당되는 행위의 책임은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등록상표들에 대한 상표권을 승계취득한 자에게도 미친다.
[2]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소심판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에라도 같은 호에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 자체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용권설정등록 없이 상표의 사용을 허락한 지정상품이나 그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만 상표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2인)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주식회사 히포교역(이하 '히포교역'이라 한다)은 1995. 12. 13. 주식회사 국광상사(이하 '국광상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국광상사가 위 계약일로부터 3년간 히포교역이 상표권자이고 지정상품이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45류에 속하는 "스포츠셔츠, 티셔츠" 등인 (상표등록번호 1 생략) 및 (상표등록번호 2 생략), 지정상품이 같은 제45류에 속하는 "스포츠셔츠, 포올로우셔츠" 등인 (상표등록번호 3 생략), (상표등록번호 4 생략), (상표등록번호 5 생략), (상표등록번호 6 생략) 및 (상표등록번호 7 생략)의 각 상표들(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들'이라 한다)을 포함한 "HIPPO", "히포" 및 하마 도형 일체를 티셔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에 따라 국광상사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들을 티셔츠에 부착하여 6개월 이상 판매하여 온 사실, 그 동안 히포교역은 국광상사에게 위 사용을 허락한 상표들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을 하여 주지 아니한 사실 및 1995. 12. 1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상표권압류 및 환가명령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들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1996. 9. 4.경 이 사건 등록상표권들을 경락받아 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국광상사는 상표권자인 히포교역의 대표이사 소외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여서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위와 같이 국광상사가 이 사건 등록상표들을 부착하여 사용한 티셔츠는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각 지정상품인 스포츠셔츠와 유사한 상품이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상표권자였던 히포교역은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인인 국광상사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들을 그 각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적어도 위 상표사용계약일인 1995. 12. 13.경부터 6월 이상 사용하게 한 것이며, 상표권부여의 형성처분은 특정인의 속성과의 관련성보다는 상표라는 표장의 식별표식으로서 물(물)에 대한 처분이고 또 사용권불등록을 상표등록취소사유로 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공익을 위한 제재적 성질을 가진 규정이라 할 것이니 이에 해당되는 행위의 책임은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들에 대한 상표권을 승계취득한 원고에게도 미치는 것 이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들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우선 기록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소심판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에라도 같은 호에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 자체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용권설정등록 없이 상표의 사용을 허락한 지정상품이나 그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만 상표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티셔츠에 대하여만 사용허락이 있었음에도 다른 지정상품을 포함하는 상표등록 전체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4.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들에 대한 상표권압류 및 환가명령은 1995. 12. 14.에 발령되어 같은 해 12월 20일에 그 기입등록이 마쳐진 사실이 인정될 뿐, 상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들에 대한 위 상표사용계약의 체결일인 1995. 12. 13. 이전에 상표권 가압류 기입등록이 마쳐지고 같은 해 12월 14일에 그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가압류가 위 상표사용계약체결 이전에 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가압류 기입등록이 마쳐진 이후에 한 전 상표권자의 사용허락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