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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7노320

강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2016. 9. 16.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9. 1. 및 2016. 9. 13. C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9. 1. 자 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6. 8. 31. 22:00 경 서울 중랑구 E 주택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으로 C에게 피고인이 C를 위해 사 둔 옷을 가지러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면서 기왕이면 낮에 미리 와서 집 청소도 해 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해

9. 1. 13:24 경 C로 하여금 자신의 집에 와서 청소를 하게 한 후에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 경 피고인의 집에서 귀가하려는 C를 뒤에서 끌어안아 힘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C의 몸 위로 올라 가 상의 티셔츠를 강제로 벗기고 양손으로 C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잡아 무릎까지 끌어 내리고 반항하는 C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