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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6.26 2019고단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1. 2019.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8. 20: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데이스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9. 4.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9. 13: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26, 음성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사정길 1, 사정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운전면허상세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9. 4. 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