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3.23 2016가단105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748,631원과 그중 69,316,993원에 대하여 2016.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748,631원과 그중 69,316,993원에 대하여 2016.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