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12.09 2015재나1130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판결 확정 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각하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심의 소가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1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15. 11. 19. 선고되어 2015. 12. 11.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전인 2015. 12. 4.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

나. 또한, 원고는 부족한 인지액을 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정할 것을 명한 이 법원의 2016. 3. 11.자 보정명령을 2016. 3. 16. 송달받고도 2016. 3. 20. 이 사건이 준재심 신청이기 때문에 해당 부족 인지액을 보정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보정서를 제출하고서 현재까지 위 보정명령에 불응하고 있는바,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다만, 이 사건 재심소장이 이미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판결로써 이 사건 소를 각하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81. 11. 26.자 81마275 결정 등 참조)]. 다.

보충적으로, 앞서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에서 본 재심대상판결 소송절차에서의 증거채부결정을 비롯한 소송지휘에 관한 결정에 대한 원고의 준재심사유 주장에 관하여 보면, 이러한 소송지휘에 관한 재판은 독립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본안의 상소심을 통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 종국적 재판의 성질을 가진 결정이나 명령 또는 종국적 재판과 관계없이 독립하여 확정되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준재심의 대상으로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