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북면 달천길에 있는 왕갈비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전사거리 쪽에서 북면온천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D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액티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금고 4월 ~ 10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 E의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 E의 상해 정도 중함, 비록 다소 시간이 경과되기는 하였지만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과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